`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8일 포항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의 수는 여느 때 보다 조금 늘었다. 김영란법 시행을 걱정해 구내식당에 직원들이 대거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다른 풍경이었다. 시청 주변의 식당 역시 법 시행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평소와 같이 부서 단위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인근 식당으로 몰려갔다. 식사 후 각자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는 `더치페이`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저녁 모임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다"는 게 이들의 얘기였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시의회 본회의(시정질문)에 참석했던 시장과 실.국장 간부공무원들이 점시시간 구내식당을 찾았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시장과 실.국장들은 외부 식당을 이용해 왔었다. 포항시의 한 계장급 공무원은 "향우회 참석은 괜찮다고 해 참석하기로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 싶은 약속은 모두 뒤로 미뤘다"고 말했다. 또 모 과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약속 위주로 일정을 정리하고 있다"며 "친구끼리 만나도 친구의 직업에 따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까지 따져보게 된다. 당분간은 가급적 저녁 모임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끼리 밥을 먹어도 안되는 거야?`, `내가 사는 것도 걸리나` 라는 식으로 개별 사례를 두고 갑론을박은 물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등을 따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이처럼 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때까지,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말자`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포항지역 경찰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외부 식당을 이용할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향했다. 경찰서 구내식당의 경우, 평소처럼 주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찾았다.한 경찰 공무원은 “법의 취지는 좋지만 준비 기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느낌”이라며 “개선을 거쳐 자리 잡지 못하면 년 뒤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학가에선 교육부의 ‘학칙 개정으로 특례 규정 마련 시 조기 취업생의 출석․학점 인정’이라는 공문을 받고 학칙을 개정할지 말지 고심 중이다.포항 모 대학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은 교육 외에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학칙 개정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들 역시 김영란법 발효 첫날 대부분 청사 내 마련된 구내식당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해결했다. 업무 관계자들과의 약속 자체를 취소하거나 자제하는 등 최소 한 달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추이를 지켜보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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