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정감사 풍속도를 바꿔 놓았다.지난 26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국회의원들이 과거처럼 비싼 한정식 식당 대신 구내식당을 찾았고 밥값도 의원들 개개인 스스로 부담했다. 김영란 법에 준해 식사대접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피감기관은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만 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은 대법원을 감사하는 위원회답게 물이나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피감기관에서 제공받아선 안 된다는 지침을 엄격히 해석하고 간식도시락을 싸가는 쪽을 선택하기도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야당의원들은 구내식당에서 잡곡밥과 된장찌개, 생선조림, 샐러드, 갈비찜 등 2만 원 미만의 식사를 했고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만 원짜리 비빔밥을 먹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점심메뉴는 1만5천 원짜리 황태국이었다. 다른 상임위의 국정감사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피감기관들은 청사 내에 식사장소를 마련하고 의원들을 위한 1~2만 원대 맞춤 차림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피감기관들이 국감 때마다 외부에 맞춤 음식점을 예약하고 식사를 하는 등 의원들 뒷바라지에 물적 심적으로 정성을 쏟아가며 예산낭비를 해왔다.한 부처의 공무원은 이전에는 국감 때마다 140여 명분의 식대를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지출했으며 마음고생도 많았으나 아직 분위기가 적응되진 않았지만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심적 부담도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분위기는 식사 후 간식에도 적용됐다. 복지부는 국감에 출석한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과일과 음료 등 200여만 원어치의 간식을 제공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사후 정산을 받기로 했다.천신만고 끝에 시행된 김영란 법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량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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