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이기권)은 지난 27일 평생학습원 덕업관에서 구청 및 읍면동 직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과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의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특히, 인사에 대한 청탁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자와의 식사 등을 주요사례를 들면서 공직자의 부패, 비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