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수상·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보트나 요트 등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박의 점검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27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주말만 해도 보트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즐기던 레저보트가 기관고장, 연료부족 등으로 잇따라 구조되고 있다며 선박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료유 확인 등 출항 전 선박의 점검관리가 부족해 표류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보트 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레저스포츠 영업이 가능한 ‘일반조종 1급’과 일반인에게 발급되는 ‘일반조종 2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며, 특히 보트는 36시간, 요트는 40시간의 안전교육 등 80여만원의 비용을 내고 해경이 지정한 교육장을 통해 단기교육을 이수해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또 면허를 따고 7년간 보트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의 갱신과정도 운전의 적격여부 보다는 3시간의 안전교육(보수교육)만으로도 갱신이 되고 있어 손쉬운 면허취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보트 등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에 받도록 되어 있어, 최근의 잣은 보트 표류사고 발생이 선박의 관리 및 점검이 부족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선박의 정기검사 강화 등 선박관리를 위한 강화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수상레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해 일반인들도 쉽게 보트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전국적으로 약 20만 명이 보트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북지역 신규 면허취득자만 해도 1,387명이 새로 면허를 발급받았다. 경북지역에만 해도 경북영덕일반면제교육장을 비롯해 올 7월 문을 연 경북구미일반면허교육장에서 예약 신청자 순으로 매월 2회의 교육과정을 통해 신규취득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수상레저업체 운영자에 따르면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따는 2급 보트면허 소지자들 대부분이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 위험하다”며 “면허취득에만 열중하지 기본적인 보트관리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다. 안전하게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박관리와 안전한 보트운전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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