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27일 회의실에서 산하 전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군 의회의원 등 65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법령해설 등의 교육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낸 홍성칠 변호사(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강사로 초청해 한층 내실있는 교육이 됐다.박노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라고 강조했다.또한 "고질적인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직무수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김도년 실장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지도층과 주요 사회단체의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청렴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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