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는 지난 23일 타인 명의로 펌프카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몰래 판매한 K모(42)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5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속인 뒤 피해자 명의로 2억 3천만 원을 대출, 펌프카를 구입해 몰래 제3자에게 1억 9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사기)다. 경찰은 K씨의 수법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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