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이번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이상, 차상위계층은 76% 이상 지원된다. 이번 9.12 지진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주택의 지붕파손 또는 건물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청구는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해 가입자에게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경주지역에서 이번지진 피해로 풍수해보험을 청구한 주택피해는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주시 내남면 김 모씨의 경우 주택(29㎡)에 대해 1년 보험료 1만7천 원만 내고 이번 지진으로 주택 부분 파손을 입어 1천238만 원을 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한편, 풍수해보험 운영 5개 보험사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9.12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사고 접수를 받고 있다.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다.기타 풍수해보험 가입 등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원석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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