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이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2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일 의원(경산)은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조례 안은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0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현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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