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검사대상은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목적으로 상점에 진열된 계량기, 국가교정기관에서 2015~2016년 교정받은 사용오차 이내 계량기,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계량기, 체중계·가정용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또한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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