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교육지원청(서정우 교육장)은 지난 23일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의 시행을 대비해 직원들의 바람직한 청렴마인드 확립과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적용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및 예외규정 등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 이태하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 제고와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