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새벽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장측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정안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라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특검법 발의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은 이메일로 통보해 정하면 끝이냐”고 항변했다.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국회법 제77조에 의하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과거에 국회법 준수 여부를 놓고 가처분 신청이나 윤리위 징계 요구 등은 있었으나 형사 고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여야의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정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새벽 국회 본회의를 가리켜 "좀 이상하게 끝났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또 김 장관을 포함한 장·차관들에게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뛰어주셨으면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