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이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돼 있어 매매, 신축, 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또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원칙이지만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영주시가 지금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토지는 모두 155필지로,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혜택을 받으며,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이 기대 된다.이태희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