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문하 의원(포항, 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담보상태에 놓인 포항 양서초등학교와 양덕중학교 설립문제와 관련 경북도교육청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양서초와 양덕중의 설립 지연의 배경에는 현재 소송 중인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부지매입과 연계됐다는 주장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개교한 장성동 소재 장흥중학교 부지를 경북도교육청이 2010년 1월 조성 원가(28억)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127억 원으로 매입했다. 경북도교육청이 학교부지는 조성원가(28억)로 매입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이에 ‘부당이익을 취득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99억 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송이 시작됐다.송사에서 경북도교육청은 2015년 1월 1심판결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패소해 현재 상고 중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런 문제가 양서초, 양덕중 설립 지연이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토지소유주인 중흥건설에 도교육청이 제기한 양서초, 양덕중 부지매입 소송 또한 1ㆍ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이 나면서 이 또한 상급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소송으로 양서초의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36학급이 정원인 인근의 양덕초등학교는 46학급의 포화상태로 학급 증설에 따라 특별활동 교실이 사라졌다.게다가 학급당 학생 수도 비정상적으로 초과 된지가 오래되면서 양질의 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박 의원은 “양서초 개교가 2018년에도 불가능하게 된다면 열악한 교육환경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초 2016년에 양덕중, 2017년에 양덕초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너무도 가혹한 후폭풍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들어 토지매입 예산 95억 원이 배정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계약, 공고, 공사적격심사 기간과 절대공기가 최소 390일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중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소유주인 중원건설에 대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책무이자 무거운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돈 보다 교육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토지사용 허가를 결단해 줄 것”을 간청했다.[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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