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3일 의성문화회관에서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이상훈 교수를 초청, 의성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공직자 700여 명과 지역 유관기관 70여 명도 참석해 강의에 열띤 관심을 보였다. 이상훈 교수는 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들이 숙지해야 할 주요내용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며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는 제도” 라면서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얽힌 한국의 온정주의 문화 타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의성군은 지난 2007년부터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청렴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으며, 이달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되는 청렴의식의 재차 강조를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또 군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척결과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추진,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전 공직자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인식하고 적용사례 등을 숙직해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