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발주한 동해선 철도 포항~삼척 철도건설 6공구 노반 건설공사현장이 관리가 되지않아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공사인 k사는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화수리, 축산면기암리, 상원리 일원토목공사 L=10.127㎞를 지난 2015년 2월 17일 착공해 오는 2018년 11월 22일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부지정지작업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비산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임목폐기물 등을 별도의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해 흉물스럽고 나뭇가지 등에 불똥이라도 튀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이 공사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뿌림시설 등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도 위와 관련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특히, 임목폐기물은 벌목기준으로부터 90일, 공장에 야적시 60일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파쇄한 후 매립이나 재활용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시공사인 k사 공사현장 곳곳에 방치해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임목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이상(공사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배출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덩굴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환경부 또한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 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임목폐기물은 (줄기, 뿌리 등)로 분리해 보관, 토사 등에 혼입되거나 임의로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해 충분히 건조후 처리해야된다.임시 보관장소는 경계부에 방진망이나, 띠 등을 설치하고, 채광과 배수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해 임목페기물이 썩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에 준해 방진덮개 등의 저감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영덕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 담당은 공사기간 공사장 내 적치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환경지도 담당은 "건설 현장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3개월까지는 법으로 허용돼있다"면서 "임목폐기물은 건설 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임시야적장설치는 물론 이에따른 반입(반출)날짜, 중량 등을 명시, 방진망을 설치 한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령과 규정 조차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로 인해 영덕군의 환경관리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상매일신문=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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