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비 가리개(이하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과 아파트 출입문 근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21일 해당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 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내에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이번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아파트 거주세대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내 흡연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일반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유인 효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곽대훈 의원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이웃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을 줄이고, 내 집, 내 점포, 우리 시장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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