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류필수)은 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이날 교육에선 법 제정 배경과 취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주요 설명과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해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복무기강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됐다.류필수 교육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