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발주하고 K건설(대구소재)이 시공하는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도로변에 폐아스콘을 무단 방치해도 묵인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군은 20여억 원(보상비 포함)의 사업비를 들여 구국도 36호선인 봉화읍 유곡2리 마을진입 편의를 위해 구국도 부분 확장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하지만 K건설이 감독기관의 무관심속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임시야적장과 적법표시도 없이 도로 옆에 방치해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이 구간은 춘양, 봉성면을 찾는 각종 차량들이 하루에 수백대 이상 이용하는 도로옆 폐아스콘 방치는 청정지역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여기에다 폐아스콘이 방치된 곳은 하류지역 식수원인 내성천에 유입되는 유곡천과 10~20여m 가량 떨어지고 있어 수질 오염 또한 우려된다.이와 같은 사실을 한 주민이 지난 추석전 감독기관에 신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해 안일한 건설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각성을 촉구했다.실제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7일 공사현황판과 푯말없는 현장도로변에 폐아스콘이 덮개 없이 방치된채 빗물이 주변으로 유입됐다는 주장이다.권 모(57, 봉화읍) 씨는 "당국이 추석 귀성객 고향방문을 앞두고 주변환경정비에 나서면서 도로옆 폐아스콘 방치 묵인은 이중 행정"이라며 성토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공사장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 방지와 미관을 위해 지정된 곳에 성분별로 분리·보관토록 돼있다.군 관계자는 "페아스콘은 파쇄해 재활용이 되는 고형으로 환경오염은 영향이 없지만 확인을 통해 적법처리하겠다"고 말해 늑장행정을 자처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