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관내 곳곳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남ㆍ북구청은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제공 영업소 내에 설치돼야 한다.
일반 영업소에서 설치할 경우, 영업장 면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명시하는 수 이하만 허용된다.
이처럼 크레인 게임기 설치는 ‘실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설치된 게임기의 대부분은 불법이다.이 불법 게임기는 주로 번화가, 술집 밀집 지역 등에 설치돼 주요 대상인 취객들이나 비교적 자제력이 부족한 어린이, 청소년의 ‘한번만 더’라는 심리를 자극한다.
또 크레인 게임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인형, 5천 원 이하의 문구‧완구류 등이지만 일부 게임기엔 고가의 제품이 포함돼 있어 어린이, 청소년을 유혹하며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 및 계도를 통한 불법 크레인 게임기 근절이 요구되지만, 관리 주체인 남ㆍ북구청에선 관내 크레인 게임기 설치 대수, 압수 건수 등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압수 건수에 대해선 “실질적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로 문의해야 한다”며 떠넘기는 듯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대해 남‧북구청 관계자는 “정식 신고 된 크레인 게임기 외에도 개인 사유지나 길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게임기가 있어 정확한 대수 파악이 어렵다”며 “단속, 압수 건수 등의 경우, 구청에선 불법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장’에 포함시켜 세부적인 기록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소 내 설치’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가게, 편의점 등에서 정식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으면 실외인 건물 앞에도 2대까진 설치할 수 있어 계도가 애매할 때도 있다”며 “현황 파악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