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청도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 4천만 원으로 그중에 60%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나타났다.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실‧과소, 읍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지난 19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체납된 세외수입 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위반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이다.군은 체납액징수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각종보조금 제한, 계약해지, 체납자 소재파악 후 방문, 전화독려 등을 전개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매월 실과별, 읍면별 징수실적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