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9.12 경주 지진’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수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항은 4천438건이며, 재산피해는 75억 원에 이른다. 인명피해는 48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이다. 원전은 12기중 경주 월성원전 4기가 상태점검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수동정지된 상황이다. 현재 1차 점검을 완료한 상태며 2차 점검은 오는 2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조기수습을 위해 9월말까지 피해액을 확정하고, 10월까지는 피해복구와 보상 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응급복구는 경주 등 6개시·군 4천438건의 피해 중 2천575건(58%)을 완료한 상태다.첨성대 등 경주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과 진앙지 인근 저수지(화곡지, 사곡지, 토성지) 등은 현지 확인 및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다.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는 경주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도의 예비비 등 30억 원을 경주시에 긴급 배정한 바 있다.도는 원전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및 한수원과 협의해 지진감시 장비를 확충하고 지진대응 매뉴얼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풍수해 위주로 만들어진‘재해지원기준’이 지진피해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정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지진의 경우 건물에 균열만 생겨도 구조가 흔들려 재건축이 불가피한 만큼 완파와 반파, 침수뿐만 아니라 건물 균열도 이에 준해 주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특히 경주의 특성상 한옥이 많아 기와지붕 피해가 많은데, 건물의 뒤틀림이 발생하면 떨어져 나간 기와뿐만 아니라 지붕기와 전체를 갈아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김 지사는 “천년고도라는 경주의 특수성이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며 “사유재산 침해를 묵묵히 감내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 온 경주시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이중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교수, 전문가, 관계기관 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상북도 지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최종 점검했다. 도는 앞으로 위원회를 상설화해 지진과 관련한 싱크탱크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