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9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현황 등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명절 전부터 물가안정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점검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 실시 및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덕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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