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평균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울진·영덕·영양·봉화)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총 2천177건의 사고가 발생해 367명이 숨지고 2천369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1년 45명 ▲2012년 83명 ▲2013년 99명 ▲2014년 75명 ▲2015년 65명이다.연평균 사망자만 약 7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7명, 충남 47명, 경남 31명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강 의원측에 따르면,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또는 ‘운전미숙’ 등의 인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최근 영농인구 고령화 추세로 일손이 부족한 많은 농가가 기계화 영농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농번기마다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서 “무엇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과 지자체는 농기계 활동이 많은 가을 농번기를 앞두고 야간에도 주변 인식이 가능한 등화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행법상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일반교통사고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농기계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로 인한 처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