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9월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추가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PC에서 ‘위택스’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 위택스’앱을 사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했다.하지만 이달부터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아닌 앱카드 납부를 선택하면 카드 번호 및 유효 기간 입력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된다.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판(FAN)’, ‘현대 앱카드’, 총 6종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맞춘 모바일 앱카드(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은 납세편의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세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