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역 내 지정폐기물매립장 7개 업소를 점검해 1개 업소를 폐기물매립시설 관리기준 위반(일일복토 미실시)으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번 점검은 추석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지역 내 소재한 모든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침출수 수위 유지(5m이하), 일일복토(압축다짐 작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와 안전사고대비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이다.특히, 이번 점검은 시민단체와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점검 결과, 대다수 매립장에서 전반적으로 침출수 수위를 5m 이내로 유지하고 있고, 일일복토(압축다짐작업 포함)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구미소재 (주)티에스케이이엔이는 슬러지를 매립한 후 일일복토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이 됨에 따라, 관할 기관인 구미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1월 및 과태료 처분예정) 의뢰했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 할 뿐 아니라, 10월 중 지정폐기물매립업체에 대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위반유형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토론 및 수범사례를 공유해 폐기물관련 사고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