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경유사용 자동차 2만8천여건에 대해 2016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로서 금액은 배기량, 차령,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또한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차량말소(폐차) 및 소유권이전 후에도 소유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 관계자는 강조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하수도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등 설치)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