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예산낭비는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안동시의회는 지난 8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훈선 의원(북후, 서후, 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 조례안은 안동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조례 주요내용은 △용역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용역과제의 선정과 사전심의 및 심의대상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통합발주 방안 및 관리감독 강화 △용역실명제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정훈선 의원은 “용역과제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미리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해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동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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