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28일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12일 남유진 시장을 비롯한 김익수 시의회의장, 부시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극과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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