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핸드폰 등을 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A씨(27)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노트북, 제습기 등도 판매한다고 속여 52명으로부터 543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매일신문=최보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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