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오는 23일까지 추석을 기한 해상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금어기 대게 불법조업, 해상안전 저해사범, 해상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과 선상 폭행·감금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사범, 폐기물 해상투기 등 해양환경사범 등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펼치고 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특별 단속반을 편성,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장위주의 형사활동을 강화했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및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로 사건발생시 초동대응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해상 치안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해상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