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선관위가 추석과 관련한 인사나 세시풍속 등을 명목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특히, 내년 1월 17일 실시될 봉화·춘양 농협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및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금품제공 하는 것을 예방하고 음식물과 선물세트 등을 나눠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지난 8일부터 11일간 추석명절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에 총력을 펼친다.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면, 금품이나 음식물, 선물세트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면제는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봉화군 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하는 사례가 업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와 불법행위 발생 시 1390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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