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폐쇄, 피난장애 등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3일간 대형 판매점,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했다.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구시민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판매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에 대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관리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특히, 피난에 지장을 주는 비상구 폐쇄, 장애 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적폐행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소방력을 집중했다.이번 집중단속으로 관내 대형판매점 등에서 2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그중 13개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ㆍ장애 등의 위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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