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 구명조끼 미착용 △ 미신고 영업․출항 △ 낚시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낚시어선 사고는 총 4건이 발생하였으며,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법행위는 모두 19건으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를 할 경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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