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심혈을 기울여 시행중인 구)포항역-효자역 폐철도 공원화사업이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별다른 보상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 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포항시는 지난 8월 19일 기공식을 갖고 구)포항역-효자역을 2018년 까지 도시숲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총 200억 원(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1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총 길이 4.3km, 120,000㎡(약 36,500평)에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제안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200억 원에 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하지만, 지난달부터 1차 공사구간인 효자역-대잠고가(약 0.7km)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지역민들과 보상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구간의 대부분은 포스코 소유로 일부 성모병원 땅과 사유지로 이뤄져 있는데 시는 포스코와 성모병원 측과는 협의를 통해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이다. 대잠동에 위치한 중화음식점 비룡 인근 부지의 경우 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3.3㎡당 약 120-130만원 정도의 보상가를 책정했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을 250-300만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어 땅 주인들이 팔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mbc뒷편 등 일부지역의 경우 시세가 3.3㎡당 약 500만원 정도로 감정가와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상에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까닭에 포항시와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들도 작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 수용하는 방법이 없진 않지만 시는 지주들을 설득해 되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지주들의 반발이 완강해 제 시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포항시가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급하게 공사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50억 원의 토지 보상관련 예산이 미리 확보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보상에 나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일부 지주들이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계속 접촉중이며 강제수용보다는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최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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