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어르신들의 노후복지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증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도는 7일 오후 도청회의실에서 한국주택금용공사, 농협, 대구은행과‘어르신들의 노후생활비 걱정해소와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날 협약은 김관용 지사, 김재천 한국주택금용공사사장, 이경섭 농협은행장,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연금’과 ‘전세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주택가격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처분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이 부족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고자하는 근로자·서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하는 제도다. 또 저소득, 저신용으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지원해 도민주거안정을 향상시킨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어르신에 대한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협과 대구은행은 주택연금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원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된다.김관용 지사는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을 섬기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정을 실천해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