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황병한)은 토지분과 주택분(1/2) 재산세 11만9천343건, 28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226억원, 주택분 61억원 등 총 287억원으로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되어 부과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23억원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6.7%)와 주택공시가격(3.65%~12.92%) 상승 및 신축아파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북구청은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자별 전체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까지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한 현금카드, 신용 카드,통장으로 납부,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www.wetax.go.kr), 스마트폰 위택스앱을 사용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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