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으로 직권남용, 뇌물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을 받고 있는 김창은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이 지난 6일 밤 대구지검 특수부에 구속되자 대구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간에 예정됐던 7일 만찬이 전격 취소되는 등 시의회는 ‘초상집’으로 돌변했다. 시의원들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김 시의원의 범죄 행각을 두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동료 의원인 차순자 시의원(새누리당) 소유 부지(5천148㎡) 앞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었고, 시는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할 서구청에 배정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도로 개설이 가능해지자 김 시의원은 지인과 처남 명의로 차 시의원의 땅 일부를 시세의 절반 이하 금액으로 구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차 시의원에 대해선 “김 시의원에게 부탁만 했을 뿐 실제 행동은 김 시의원이 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병을 처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대구의 보광직물 대표이사인 차 시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6차례에 걸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러시아, 라오스 해외 순방에는 차 시의원의 아들인 손 모 이사가 참여했다. 한편,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팔짱만 끼고 있는 시의회 의장단에게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시의회 차원의 사과나 반성 입장 표명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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