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이기권)은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기면 읍내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혜성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에서는 남구 장기면 읍내리 1번지 일원 165필지(면적 2만6천628.8㎡)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 새로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작성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을 새로 조사․측량해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