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일부터 18일까지(14일간)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개소와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주차허용은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구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보다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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