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성칠 감사담당관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을 했다. 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농축산·유통·외식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전담팀(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이성칠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청렴구미를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