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월 17일 자 4면)1천300억 원에 달하는 ‘울릉도 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공사의 계약발주가 최근 공고된 가운데, 울릉도 레미콘 업체들이 공사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 공사 설계상의 레미콘 납품은 해상 바지선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는 ‘해상BP’ 방식으로 돼 있어 육상의 레미콘 업체들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접안시설(부두)공사는 육지 레미콘공장의 레미콘 믹셔차량이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상레미콘선박으로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은 법령위반이자 영업권 침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선박위에 레미콘생산시설을 해놓은 해상레미콘선박은 육지 레미콘 차량들이 진입할 수 없는 연륙교나 레미콘공장이 없는 도서지방의 공사를 위해 만들어 것이다.  이에 울릉도 육상레미콘 업체인 동도레미콘, 우정산업은 1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며 “울릉 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다. 당연히 육상레미콘으로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한데 힘 없는 업체들은 도리어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것. 이들 업체는 공문을 통해 “단가문제는 해상레미콘과 ㎥당 1만6천60원~1만9천45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차이 나는 부분도 하청업체들인 레미콘믹셔트럭, 골자재 운반  덤프트럭 등의 수송료"라면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일방적으로 해상BP로 선정하지 말고 법령검토, 지역실정 등을 공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인 경북레미콘조합과 육상 레미콘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자리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은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는 사동항 1단계 공사와 현재 포스코건설이 진행 중인 2단계 동방파제 공사 등을 모두 해상BP로 추진해 울릉도 육상 레미콘회사, 관련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란을 겪었다. [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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