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종협기자]
포항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우리’의 시설이용 부모와 포항지역 장애인부모단체 등은 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설장인 정재호 원장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검찰 고소한 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사자 부모와 참여단체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계약서 조항과 시설측의 포괄적인 퇴소 조항 등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시설장이 해당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며 “부모와의 면담 회피와 수차례 퇴소 요청 공문만 보내 장애인부모들에게 슬픔을 안겼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지난 8월에 진행된 야외캠프 프로그램에 특정 장애인들만 시설에 남겨둔 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심각한 차별대우를 한 시설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피해 당사자 부모들이 이날 부당함을 주장하며 수정을 요구한 시설 이용계약서의 항목을 보면 ‘이용자(장애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문제에 대해 시설운영자의 책임과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망실, 훼손 시 이용자 부담’,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시설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등 3개 항목이다. 한편, 이날 장애인부모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정재호 원장은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예우리의 이용계약서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시한 ‘장애인거주시설인권메뉴얼’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2~30대 청년과 교사 등 11명이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거주환경과 중증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등 중복장애가 대부분인 장애우들을 24시간 완벽하게 돌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이용계획서는 장애인 인권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해 예전 이용계획서 보다 상당부분 개선된 내용으로 만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