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인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작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가을철을 맞아 5일부터 추진되며, 원안위는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작업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13년 이후 발주자규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평택 초과피폭사고 등과 같이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제도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이번 점검 이후에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시 방사선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특히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져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