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경북지방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한 무허가 불법게임장을 급습해 업주 등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기간 중에 한 초등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무허가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차감하는 불법 환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주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도 없이 짙은 선팅과 이중 출입문에다 CCTV까지 설치해 영업해 왔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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