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예상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감독의 효율성 제고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 아울러,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 원 이상(기존 10억)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하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