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달 30일 인동동 주민센터, 구미경찰서, (사)경북도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특히, 인도와 도로에 설치한 불법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으로 인해 주민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초래해 상업지역에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다량 수거했다. 박성애 도시디자인과장은 “앞으로도 구미경찰서,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등과 협력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미관과 시민의 통행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과 추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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