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30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무려 48개이고, 특히 재정자주도가 40% 이하이면서 사회복지비중이 6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15개에 달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 외에 강석진, 김종태, 엄용수, 원유철, 정병국, 정태옥, 조경태, 주호영, 최교일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