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남구 오천읍 소재의 한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김모(47)씨와 종업원 박모(35)씨, 불법환전업자 권모(29)씨 등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거했다. 김씨 등은 남구 오천읍의 한 건물에 ‘신이된고래레전드’ 등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 손님이 얻은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떼고 환전해주는 수법을 사용해 200만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게임기 40대를 압수하는 한편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상매일신문=김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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