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9일 경북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함에 따라 적시 상담이 어려워진 동부 및 서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법률적 권리구제를 위해 시청 4층 열린나래에서 ‘구미시민을 위한 경상북도 무료법률 권역별 상담’을 했다. 이날 법률상담을 한 백영기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도 자체적으로 각종 법률 고민 및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기적으로 법률전문가와의 1:1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구미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된다.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손을 맞잡고 시민들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드릴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무료법률상담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발판이 되도록 구미시도 꾸준히 상담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