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가 행정기관과 공공시설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30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청송군은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임경성기자]